이혼 시 위자료 청구 문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혼인의 취소 시에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이 위자료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은 판례에 따르고 있는데,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위자료에 관해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혼이 가능하며, 만약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위자료를 받고자 하면 이혼신고 후 3년 내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위자료 청구의 대상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책임이 있으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고,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청구하며,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이 파탄된 후, 부부의 어느 일방과 외도를 한 사람에 대한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생활이 파탄된 상태에서, 부부의 어느 일방과 외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되어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이고, 재판상 이혼 및 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방법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위자료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 급여압류, 통장압류 등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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