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7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는데 상속토지를 팔거나 예금을 인출해도 되는지 예시 부친이 사망하였으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매도하고 싶은데 괜찮은지, 그리고 부친의 은행 계좌에 몇십만원 정도의 예금이 있는데, 이를 인출해도 되는지? 1. 민법 제1026조에서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세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2. 따라서 상속포기 신청 전에 부친의 토지를 매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민법 제1026조 제1)항에 해당되어 상속포기 신청을 할 실익이 없.. 2023. 11. 16.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 대항력의 개념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즉,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그 집이 매매되거나,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내용에 따라 그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주택이 매매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경매로 낙찰받은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권리자(근저당권자 등)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 낙찰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2023. 2. 19. 전셋집(임차주택) 화재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전셋집(임차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전세 살고 있는 사람) 중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통념 상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은 화재를 일으킨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의 원인을 모르거나 집 구조 및 전기배선 상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다른 사람인 제삼자가 화재를 일으켰을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임대인은 전셋집(임차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 2023. 2. 17. 월세 환급받는 방법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3.4%가 1인가구이고, 1인가구 중 42.3%가 월세 거주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국내 1인가구 비율은 앞으로 계속 증가해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39.6%가 1인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점차 월세 가구가 증가하는 시류적 상황에서 월세 거주자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월세 환급 제도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세금을 감액시켜 준다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 방식이나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겠습.. 2023. 2. 13. 경범죄의 종류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해당하는 경범죄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집 또는 그 울타리 · 건조물 · 배 · 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 · 쇠몽둥이 ·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4.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5.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 2023. 2. 11. 개명신청 절차 개명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와 할 수 없는 사유 할 수 있는 사유 과거에는 개명신청을 하더라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해주었으나, 2005년부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개명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허가율 약 90% 정도). 대표적인 개명사유로는 이름 때문에 주위에서 놀림을 받는다거나, 사주에 맞지 않는다거나, 성과 이름이 결합하여 좋지않은 어감을 준다거나, 외국인이 귀화하여 한국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한다거나, 사회적으로 너무 식상한 이름이라거나 하는 등이 있으나, 그 사유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명허가 신청서의 신청이유를 기재할 때 자신이 왜 개명을 해야 되는지, 개명을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이름으로 어떠한 불편과 불이.. 2023. 2. 10. 이혼과 위자료 청구 이혼 시 위자료 청구 문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혼인의 취소 시에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이 위자료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은 판례에 따르고 있는데,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위자료에 관해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혼이.. 2023. 1. 28. 외국에서 협의이혼 하는 방법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는 경우 1.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국내에 있는 배우자의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혼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가정법원은 외국에 있는 배우자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국내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배우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23. 1. 27.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