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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전에 알아야 될 사항

by 스페셜원O 2023. 1. 12.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심문 없이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때문에 몇 가지 다소 엄격한 준비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명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의 경우는 차용증, 송금내역서 등이 있을 수 있고,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물품대금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소명자료가 없거나 또는 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내용증명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반드시 송달되어야 지급명령 확정으로 종결됩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되어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채무자에게 송달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써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데, 이는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면 사실조회를 통하여 이를 알아 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역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지급명령을 신청할 필요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으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주소란에는 주소불명이라고 기재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 명령이 나올 것이고, 이를 들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법원은 그 정본을 먼저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이미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되었거나, 금액이 다르다거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필요 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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